부동산관련 나눔
2020년 2월 전세계약 파주에 위치한 구축아파트입니다 그당시 1억7천에 계약하고 LH에서 전세임대1로 1.2억을 대출받아서 어찌 계약을 했습니다.
2022년 2월 재계약 시점이 되기전 2021년 6월부터 집주인이랑 몇번 통화를 했습니다.
집주인:다음계약 어떻게 할것이냐? 많이 오른상황이다. 올려서 받을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입자(글쓴이본인): 아직 모르겠다 일단은 살고 싶은 상황이다.
집주인: 알겠다.
그뒤로 다시 통화하면서
집주인: 지금 여기가 여러 이슈로 오르고있다. 현재 2.7억은 한다.
세입자: 그 가격은 어렵다. 그 가격은 어렵고 지금 대출도 쉽지않다. 어쩔수없지만 저도 계약갱신청구권쓰겠다.
집주인: 안된다. 내 직계가족(부모님) 들어가야된다. 나가라.
(처음부터 부모를 들인다고 말한적없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니 부모님을 들여야겠다고 함)
그뒤로 여러군데에 LH,전월세조정등등 물어봤더니
방법없다. 해결해줄수없다.
결국은 돈 마련해서 재계약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하는 방법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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