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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남기려 한다

58화 계약갱신청구권

by 식은 감자님 2022. 3. 25.

부동산관련 나눔

 

2020년 2월 전세계약 파주에 위치한 구축아파트입니다 그당시 1억7천에 계약하고 LH에서 전세임대1로 1.2억을 대출받아서 어찌 계약을 했습니다. 

2022년 2월 재계약 시점이 되기전 2021년 6월부터 집주인이랑 몇번 통화를 했습니다.
집주인:다음계약 어떻게 할것이냐? 많이 오른상황이다. 올려서 받을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입자(글쓴이본인): 아직 모르겠다 일단은 살고 싶은 상황이다.

집주인: 알겠다.
그뒤로  다시 통화하면서 

집주인: 지금 여기가 여러 이슈로 오르고있다. 현재 2.7억은 한다.

세입자: 그 가격은 어렵다. 그 가격은 어렵고 지금 대출도 쉽지않다. 어쩔수없지만 저도 계약갱신청구권쓰겠다. 
집주인: 안된다. 내 직계가족(부모님) 들어가야된다. 나가라.
(처음부터 부모를 들인다고 말한적없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니 부모님을 들여야겠다고 함)
그뒤로 여러군데에 LH,전월세조정등등 물어봤더니 

방법없다. 해결해줄수없다. 

 

결국은 돈 마련해서 재계약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하는 방법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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