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있는 정부조직은 다 미친놈들이다.
어제 오늘 있었던일을 남겨놓을려고 한다.
1. 공장에 필수로 필요한 톱날(다이아몬드톱날)을 중국현지업체에게서 구매함.
2. 현지업체(중국)는 정말 프로같고 같이 비지니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줌.
3. 문제는 한국에서 일어남.
4. 통관절차를 받아서 진행하는 도중, 전혀 문제될 제품이 아닌데, 뜬금없이 통관전 검사를 시행한다고 했음. 비용추가
5. 어찌어찌 예전에 이용했던 관세사사무소와 연락해서 통관절차를 받는도중.
6. 관세사에서 연락이 옴, 이번 통관건은 진행이 안된다고함.
7. 알고보니 서울본부세관에서 일부러 통관진행을 막았음.
8. 그러면 왜? 현재 우리 사무실이랑 서울세관이랑 조세심판원에서 관세세율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 조세심판원에서 제조사 결정이 나서 세관에서는 다른 품목으로 관세를 먹인 상황. --너무나 부당한 상태+세관에서 논리도 없음=한중 FTA로 관세없음
9. 그래서 3000만원의 관세를 가지고 현재 10억이 넘는 공장을 압류해 놓은 상태.
10. 서울본부세관, 관세청에 민원넣으니까 바로 통관 진행해줌. 그 사이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비용이 발생됨.
11. 아 참고로 톱날은 95만원 어치. 이 작은 물품을 인질로 잡고 관세내라고 협박함(물품가액만큼 관세 내면 풀어준다고 했음)
12. 졸렬하고 야비해서 스트레스만 받는 상황.
8번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예전에 16~18년도에 수입한 제품이 벽돌을 자른 제품인데 이 제품을 세관에서는 타일로 보고 본 사무실은 자른벽돌로 보기에 세율이 0%라고 주장하는것이다. 타일은 참고로 8%.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했음. 조세심판원에서 서울세관이 매긴 8%의 세금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제조사결정을 내림. 그후 세관에서는 다른 이상한 품목(세라믹제품)이라고 매겨서 세금을 조금 줄어들었지만 다시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한상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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